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도시농업공동체텃밭
도시농업분야 시범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계획
account_balance김해시 · 직접수행·김해시
- 주거집단 내 도시농업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 소통 및 교류 활성화, 농업의 공익적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함.
- 근거 법령: 농촌진흥법,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해시 도시농업 조례.
- 대상: 300세대 이상 주거단지.
- 자격: 공동체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제출 가능자, 사업 부지 5년 이상 확보 가능자(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
- 사업량: 1개소.
- 사업비: 총 10백만원 (시비 8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 내용: 텃밭 또는 상자텃밭 설치, 쉼터/안전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 텃밭 운영 재료 구입.
- 기간: 2026. 8. 24. ~ 2026. 9. 10.
-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sun9702@korea.kr).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
- 실태조사: 2026. 9. 11. ~ 9. 14. (서류 점검 및 현장 확인).
- 선정: 2026. 9. 15. ~ 9. 17. (김해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서면심의).
- 교육: 2026. 9월 하순 (대상자 사업장소).
- 사업추진: 2026. 10월 ~ 12월.
- 평가: 2026. 12월 (종합평가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