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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특별시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상으로 초기사업비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며, HUG의 타 기금 중복 지원 금지 규정이 적용됨.
- 대상: 소규모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 추진단계: 조합설립인가 후 ~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사업지
- 융자신청요건: 조합설립인가, 정관 기재사항 충족,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 사용, 조합총회 의결 등
- 융자 제외 대상: 조합설립인가 취소 조합, 존립 관련 소송 진행 중인 구역, 민간사업자 지정 시 등
- 지원금액: 80억원
- 융자금리: 연 2.2%
- 융자금 한도: 구역별 최대 20억 (총 사업비의 5% 이내)
- 융자금 용도: 설계비 등 용역비, 운영자금 등
- 융자금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 보증서 (보증채권자: 서울특별시)
- 접수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2026년 9월 7일 ~ 9월 28일 (융자금 잔액 발생 시 수시 접수 예정)
- 신청서류: 융자신청서, 집행계획서, 조합설립인가 관련 서류, 총회 회의자료 및 의사록, 조합 정관 등
- 절차: 공고 → 신청 → 자치구 검토 → 서울시 융자 심사 → 승인 → SH 대출 신청(HUG 보증서 포함) → SH 대출 실행
- 융자 제외/부적격 처리: 사업추진 지연, 담보 확보 곤란, 융자실행 전 소송 제기 등
- 융자 결정 취소: 거짓 수단, 인가 취소, 민간사업자 지정, 기금 운용 현저히 해칠 우려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