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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부산광역시 연제구 · 연제구청·visibility12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무주택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연제구 거주 무주택 다자녀가구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 2명 이상)
- 부모와 자녀 모두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구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지원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최대 5년까지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8월 25일 ~ 10월 2일
- 신청인: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부 또는 모
-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 (평일 09:00 ~ 18:00)
- 신청서류를 통한 1차 자격 확인 (동 행정복지센터)
- 구청에서의 2차 자격 확인 및 대상자 선정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거주 기간,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 선정 결과는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 전송 (11월 중 예정)
구분
신청서류
발행처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대리수령시 대리수령 신청서 1부
동 행정복지센터
2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는 부모, 성인자녀 각각 제출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3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4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직인날인)
※ 공고일 이후 “대출잔액” 확인 가능분
금융기관
5
최근 5년간 지방세 세목별(재산,건물분 포함) 과세증명서(전국기준 비과세 증명)
※ 부모, 성인자녀 각각 제출 / “과세사실 없음”
동 행정복지센터
6
➊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➋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 ❶,❷ 서류 모두 제출 / 부모, 성인자녀 각각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7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함
※ 소득, 재산, 건강보험 관련 서류는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산술평균으로 산정
※ 대리수령 신청시 신청서와 대리수령 신청서 모두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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