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집의 미관·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대문 교체 비용 보조 사업
- '깨진 유리창 현상'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은평구 빈집정비계획 대상 2등급 빈집 (단독, 공동주택,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 주택의 대문 교체, 담장 보수, 안전 조치 등 공사
- 재개발/재건축 구역, 신축 예정지, 무허가/위반건축물 등은 제외
- 공시가격 기준 초과 주택 제외 (단독 6.5억, 공동 6억)
- 타 부서 지원받은 경우,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만원 보조 (자부담 필수)
- 지원규모: 빈집 5가구
- 접수처: 은평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 신청인(소유자) 직접 방문,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가능 (단, 보조금 대리수령 및 공사계약 불가)
- 공동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시공업체는 신청인이 직접 선정
- 신청서 제출 후 검토 및 현장확인
- 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
- 지원규모 초과 시 주택 노후도(단독주택 우선) 순으로 선정
- 착수신고 및 준공신고 후 현장확인 거쳐 보조금 지급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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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외관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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