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객토사업신청서(별지1) 2. 토사채취 허가증 3. 사업자 등록증 4. 토취장 성분분석표 ※ 토취장 토양은 객토 적합(점토함량기준 10%이상) 판정을 받아야 함. 붙임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토사채취 허가증 1부. 3. 토취장 성분분석표 1부. 4. 주민등록초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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