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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밀양시 · 밀양시청·visibility15
  • 밀양시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재)발급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합니다.
  • 공고일 기준 밀양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 자동차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업무 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재)발급, 관련 법규에 따른 업무 처리
  • 대행 구역: 밀양시 전역
  • 대행 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업무개시 예정일: 2026.12.21.)
  • 지정 업체 수: 1개소
  • 접수 기간: 2026. 9. 17.(목) ~ 2026. 9. 18.(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밀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사전 교통행정과 확인 필요)
  • 제출 방법: 방문 제출 (우편 불가)
  • 수수료: 20,000원
  • 1개 업체 신청 시: 적격심사
  • 2개 이상 업체 신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1~4순으로 순위 결정
1.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작성 안내 참조하여 별도 작성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서 미숙지에 따른 작성내용 및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평가상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출자의 책임임.
3. 사업장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등본 1부
4. 임대차 계약서(건물 및 토지 임대의 경우) 1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인된 평가기관) 1부
6.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서약서 1부
9. 개인사업자: 주민등록 초본(상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10.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제출서류에 개인 또는 법인 인감도장 날인 필요
11.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