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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기타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모집

밀양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모집 재공고

account_balance밀양시 · 밀양시청·밀양시
  • 밀양시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재)발급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공고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합니다.
  • 공고일 기준 밀양시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
  • 자동차관리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업무 내용: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재)발급, 관련 법규에 따른 업무 처리
  • 대행 구역: 밀양시 전역
  • 대행 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업무개시 예정일: 2026.12.21.)
  • 지정 업체 수: 1개소
  • 접수 기간: 2026. 9. 17.(목) ~ 2026. 9. 18.(금)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 장소: 밀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사전 교통행정과 확인 필요)
  • 제출 방법: 방문 제출 (우편 불가)
  • 수수료: 20,000원
  • 1개 업체 신청 시: 적격심사
  • 2개 이상 업체 신청 시: 심의위원회 심의 평가 (고득점 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1~4순으로 순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