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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정읍시 신혼부부·청년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정읍시 · 직접수행·visibility15
  • 2026년부터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규 시행되는 사업으로, 전북도 사업과 정읍시 사업 중 요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전북도 사업은 상시 접수 중이며, 정읍시 사업은 하반기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 정읍시 거주 6개월 이상 청년 및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2016.10.1. ~ 2026.9.30. (신혼부부)
  • 연령: 18세 ~ 45세 (미혼 청년)
  • 소득 기준: 청년 연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 1억원 이하
  • 주택: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입 또는 전세계약 후 거주 중인 자
  • 대출: 금융권 주택자금 대출(매입, 신축, 전세)을 받은 자
  • 제외 대상: 기초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신용대출자, 재산세 50만원 이상 납부자 등
  • 지원 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연 2% 이내 지원 (최대 연 300만원 한도)
  • 지원 기간: 최대 10년간 지원 가능
  • 지급 시기: 2026년 11월 중
  • 신청 기간: 2026년 10월 1일(목) ~ 10월 30일(금)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신청 (우편, 팩스 불가)
  • 예산액 초과 시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청년: 소득(1순위), 나이(2순위)
  • 신혼부부: 자녀수(1순위), 소득(2순위)
1. 신청서, 서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설문지 각 1부 (별지 서식)
2. 전세 및 소유 여부 확인 서류
  <전세자금>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등기설정 서류
  <주택매입(신축자금)>부동산 등기부등본
3. ‘주택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출사실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상품명, 대출용도, 대출잔액, 대출금리 표기 필수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전세자금 대출의 한해 제출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임신확인서(미혼청년의 경우 혼인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6.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주택有>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無>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최근 1년 기준, 전국 기준 발급,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8. 신청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