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올빛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 2026년 11월 개원 예정인 공립 올빛어린이집의 원아 모집 안내입니다.
- 양주시 고덕로 92에 위치하며, 총 45명 정원(8개반)을 모집합니다.
- 보육을 희망하는 가정의 아동
- 양주회천A25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전체 정원의 70% 우선 선발권 부여
- 나머지 30%는 단지 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통합하여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입소 우선순위는 시스템을 통해 부여된 배점 및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
- 모집 정원: 총 45명
- 0세반: 9명 (3개반)
- 1세반: 10명 (2개반)
- 2세반: 13명 (2개반)
- 3세반: 13명 (1개반)
- 개원 예정일: 2026년 11월 01일 (공사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1일(월) 10:00 ~ 2026년 9월 30일(수) 18:00
-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
- 홈페이지 접속 → 아동등록 → 어린이집 선택 → 입소대기 신청
- 유의사항: 전화 및 방문 신청 불가, 거주자 우선입소 시 해당 단지 주소 입력 필수
【붙임1】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 순 위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구분 |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시스템 자동연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1부 필수 | |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진단서 |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 필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시스템 자동연계(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중 1부 필수 | |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 중 1부 필수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필수 |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맞벌이) | 【참고사항2】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참고 및 맞벌이가구 서류 제출 | ||
| 맞벌이가구 | 근로자 | ⦁재직증명서⦁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소득금액증명원⦁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필수 |
| 취업준비자(⓵⓶ 중 1부 필수) | ⓵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중 1부 필수 |
| ⓶ |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필수 | |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필수 | |
| 자영업자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필수 |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어선원부등본⦁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판매증명서⦁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필수 | |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필수 | |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
【붙임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 재직증명과 소득증명 (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중인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프로그램 포함)은 입소일 기준 단일 과정으로 3개월 이상 수강중이거나, 수료한 경우는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단, 출석수업에 한함 -구직등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확인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임대업자는 인정불가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 서류로 인정 불가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맞벌이 인정. 다만,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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