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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디아뜰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account_balance교육부 · 공립 디아뜰어린이집·양주시 회천중앙로 313번길 305동·visibility18
- 2026년 11월 개원 예정인 공립 디아뜰어린이집에서 원아를 모집합니다.
- 보육을 희망하는 가정의 아동
- 모집인원: 총 44명 (0세반 9명, 1세반 10명, 2세반 10명, 3~4세반 15명)
- 전체 정원의 70%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내 거주자 자녀 우선 선발
- 입소대기 신청
- 신청 기간: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8:00
-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https://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
- 신청 절차: 보호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아동등록 → 어린이집 선택 → 입소대기 신청
- 입소대상자 결정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입소우선순위(점수)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입소대기 신청 순서(선착순)에 따라 순위 결정
- 입소대상자 선정 결과는 2026. 10. 1.(목)부터 개별 통보 예정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및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제출기간 : 추후 어린이집에서 별도 통지 예정
【붙임1】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및 제출서류
| 순 위 | 구 분 | 제 출 서 류 | 제출구분 |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시스템 자동연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시스템 자동연계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 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결혼이민자 중「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1부 필수 | |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진단서 | 필수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 필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시스템 자동연계(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
|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3. 10. 19.)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등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둘째자녀 이하 임신중인 경우 :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중 1부 필수 | |
|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모두 확인되는 서류) | 중 1부 필수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필수 |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맞벌이) | 【참고사항2】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참고 및 맞벌이가구 서류 제출 | ||
| 맞벌이가구 | 근로자 | ⦁재직증명서⦁위촉계약서⦁근로계약서⦁기타 재직증명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소득세납세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고용.임금확인서 (3개월 이상 이체내역)⦁소득금액증명원⦁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필수 |
| 취업준비자(⓵⓶ 중 1부 필수) | ⓵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중 1부 필수 |
| ⓶ |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구직활동 증명서류: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필수 | |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필수 | |
| 자영업자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필수 |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최근 3개월 이상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어선원부등본⦁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매출계약서⦁판매증명서⦁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2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조손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필수 | |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필수 | |
|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
| 3순위 | 1, 2순위 이외의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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