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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및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2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수원시장 · 수원시·수원시
  • 수원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2차 사업 공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수원시 내에 소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로서 임차인, 대출 명의자,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긴급복지지원 수혜자, 피해자 결정 철회자, 관외 전출자, 대출 만료자 등은 제외.
  • 대출이자비 실비 지원 (월 15만원 한도, 최대 3개월, 총 45만원 한도).
  • 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 범위 포함.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자를 선납부하면 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후입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자격 적합 여부 심사.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