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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주거 안정 및 지원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비 2차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수원시장 · 수원시·visibility15
- 수원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2차 사업 공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수원시 내에 소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자.
- 전세자금 대출 실행자로서 임차인, 대출 명의자,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긴급복지지원 수혜자, 피해자 결정 철회자, 관외 전출자, 대출 만료자 등은 제외.
- 대출이자비 실비 지원 (월 15만원 한도, 최대 3개월, 총 45만원 한도).
- 전세자금 대출, 대환대출,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 범위 포함.
- 신청 기간: 2026년 9월 2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지원금은 신청인이 이자를 선납부하면 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후입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를 통해 지원 자격 적합 여부 심사.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진행.
| 사업명 | 제출서류 |
|---|---|
|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 ① [서식 1] 지원신청서 (작성 서식은 접수처에서 제공) |
|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공고일 이후 주소변동 이력 있을 시, 과거 주소 변동사항 1년 포함하여 제출) ※ 외국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사본 ④ 대출사실 확인서 (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⑤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은행 발행본 제출) ⑥ 통장사본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 ⑦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⑧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⑨ 피해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 |
※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받는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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