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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20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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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경상남도지사
·
경남 소재 공동주택(창원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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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경남 소재 공동주택(창원시 제외)에서 전용주차구역에 감시전용 CCTV 설치 시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전용주차구역 감시전용 CCTV 설치비용의 50% 지원 (총 13,585천원, 10개소)
지방비:자부담 = 1:1 비율
4
신청 방법
▶
신청서(붙임1)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
대상 확정 후 안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신청(붙임2)
접수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5
평가 및 선정 절차
▶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 및 소방본부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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