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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안전시설 지원사업(2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경상남도지사·경남 소재 공동주택(창원시 제외)
  • 전기차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저감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 경남 소재 공동주택(창원시 제외)에서 전용주차구역에 감시전용 CCTV 설치 시
  • 전용주차구역 감시전용 CCTV 설치비용의 50% 지원 (총 13,585천원, 10개소)
  • 지방비:자부담 = 1:1 비율
  • 신청서(붙임1)를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
  • 대상 확정 후 안전시설 설치 및 보조금 신청(붙임2)
  • 접수 기간: 9월 1일 ~ 9월 30일
  • 관할 소방서 현장 확인 및 소방본부 심의·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