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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

account_balance제천시 · 제천시청·충북 제천시·visibility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 신고 사항을 공고하고, 인근 지역 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폐업 장소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
  •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충족자
  • 미성년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1년 미경과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지정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
  • 청소년 접근 장소, 영업소 간 거리 미준수 등 부적당한 장소는 지정 불가
  • 폐업 장소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가족 우선 지정 후 추첨)
  • 신청 기간: 2026. 9. 9.(수) ~ 2026. 9. 16.(수)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4층)
  1. 신청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 지정기준 적합 여부 조사
  2. 적합 대상자에 한해 지정
  3. 적합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가족 우선 지정 후 추첨)
1. 소매인지정신청서
2. 신분증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점포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 국가유공자증명서류
6.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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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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