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융자사업
-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 시설자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도내 사업장 보유, 2026년 내 공사 착공 위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신축 시 부지 확보, 증축/개보수 시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운영자금: 시설자금 융자 대상과 동일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 제외: 동일 사업장 기금 선정 업체, 호화/사치성 시설, 문체부/타 지자체 재정 지원 업체, 신축 5년 미만 건물 개보수, 내구연한 1년 미만 집기/비품 구입, 직전 5년 내 2회 이상 융자 지원 업체 등
- 시설자금: 최대 10억원 이내, 연 0.8% 금리,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최대 2억원 이내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 최대 3천만원), 연 0.8% 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접수기간: 2026. 3. 9.(월) ~ 3. 13.(금) 18:00까지
- 접수처: 22개 관할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사전 필수: 융자취급은행 사전 대출상담 필수
- 선정기준: 사업 취지/목적 부합 여부,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주체 역량, 사업예산 적정성 등 고려
- 선정시기: 2026. 3월 중
- 결과통보: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융자실행기한: 2026. 12. 4.(금)까지
시설자금 융자
◦ 제출서류(공통)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견적서,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완료하여야 함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예시) 야영장업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등
◦ 증축 ․ 개보수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운영자금 융자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 재무제표 작성 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