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각 1부 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1부 ※ 각종 증명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함. 부득이 사본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 3. 추천서 및 추천기관의 단체소개서(추천인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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