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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PL보험보험료 지원중소기업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신청안내(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

account_balance중소기업중앙회·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visibility22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 및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함.
  •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인천, 강원, 경남, 충북, 전남, 전북,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 2026년 8월 중 보험료 납부 및 계약 유지 업체
  • 지원금액: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 규모: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신청 기간: 2026. 9. 22(화) 18:00까지
  • 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 (안내메일의 지원신청 바로가기 링크)
  • 선착순으로 지원
1. PL보험료 지원 신청서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4. 회사명의 통장사본
5. (인천 소재 기업) 매출액증빙 또는 수출실적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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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8월가입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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