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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visibility14

서울특별시에서 서울 소재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이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청년고용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7년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사업을 공고함.

  • 대상: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공기관 인증을 받은 기업
  • 재인증 대상: 인증기간 만료 예정 기업 또는 인증취소·탈락 후 2년 경과 기업
  • 제외 대상: 노동·산업안전 법령 위반,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취소, 자진 취소·반납 기업 등
  • 근무환경개선금: 기업당 최대 3명, 최대 4,500만원 지원 (청년 정규직 채용 시)
  • 컨설팅 지원: 일·생활균형 컨설팅, 노무 컨설팅
  • 기타 혜택: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가점(0.5점), 신한은행 대출금리 0.5%p 우대
  • 신청 기간: 2026. 9. 8.(화) 10:00 ~ 10. 6.(화) 18:00
  • 신청 방법: 서울시 일자리포털 온라인 신청 및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기업서류 제출
  • 절차: 신청·접수 ⇒ 서면심사 ⇒ 최종의결 ⇒ 재인증 협약체결
  • 결과 발표: 2026. 11. 25.(수) 예정
ㅇ 제출서류
①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신청서(한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③ 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④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사본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법인등기부 등본
⑦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⑧ 공공기관 인증서(확인서) 사본
⑨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신규 실적
⑩ 급여대장(PDF 또는 엑셀)
- ’24년 12월분, ’26년 8월분
⑪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24년 12건(1월~12월, 매월 말일자 기준)
- ’25년 1건(1월 말일자 기준)
- ’26년 8건(1월~8월, 매월 말일자 기준)
※ 성명, 생년월일, 취득일, 상실일, 월평균보수 내용 포함
⑫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26년 8월 말일 기준 재직자 중 해당자)
⑬ 성과보상제도 운영실적
⑭ 복지제도(신규 도입, 복리후생) 운영실적
⑮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실적
⑯ 근무환경 우수성 실적
⑰ 가점 실적(해당자에 한함)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은 NICE평가정보를 통하여 자체 조회
(기업별 [원클릭시스템] 개별접속 및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