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버스 정류소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시설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설치 내용: 고속버스 정류소 CCTV 설치
- 설치 장소: 무실동 287-1번지, 231-1번지 (만대 고속버스 정류소)
- 설치 수량: 내부 2대, 외부 2대 (고정형)
- 촬영 범위/시간: 고속버스정류소 내·외부 / 24시간 연속촬영
- 의견 제출 기간: 2026. 9. 30. 까지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처: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 제출 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이유), 제출자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고속버스 정류소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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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정류소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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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고속버스 정류소 CCTV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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