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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정류소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원주시 · 원주시청·visibility2
  • 고속버스 정류소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 시설물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예정.
  •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
  • 의견 제출 대상: 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설치 내용: 고속버스 정류소 CCTV 설치
  • 설치 장소: 무실동 287-1번지, 231-1번지 (만대 고속버스 정류소)
  • 설치 수량: 내부 2대, 외부 2대 (고정형)
  • 촬영 범위/시간: 고속버스정류소 내·외부 / 24시간 연속촬영
  • 의견 제출 기간: 2026. 9. 30. 까지
  •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제출처: 원주시청 대중교통과
  • 제출 내용: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및 이유), 제출자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의견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고속버스 정류소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고속버스 정류소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2025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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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고속버스 정류소 CCTV설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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