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account_balance성평등가족부 · 직접수행·전국
  • 2026년 지원대상 확대 사업으로, 엄마 아빠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부모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예: 3인 가구 월 348만원, 4인 가구 월 422만원 등)
  • 지원 내용: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병행 가구에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 규모: 자녀 1인당 월 25만원
  •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문의: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별도 명시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