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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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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 밀양시청
·
관내 농경지, 임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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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밀양시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식)
신청 자격
: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로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희망자
제외 대상
: FTA 기금 등 타 보조금 지원 농가, 지목이 산지 및 임야인 필지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60% (농가 자부담 40%)
지원 한도
: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시설별 기준 단가
: 철선울타리(530만원/200m), 전기울타리(전기 173만원/200m, 태양광 178만원/200m)
설치 의무
: 전문 시공업체 필수, 자가 시공 불가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9. 9.(수) ~ 2026. 9. 17.(목)
접수처
: 시설 설치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 시기
: 2026. 10월 중
심사 기준
: [붙임4] 대상자 선정 기준표 참고
결과 통보
: 선정자 개별 통보(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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