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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3차) 공고

account_balance밀양시 · 밀양시청·관내 농경지, 임업지
  • 밀양시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함.
  • 지원 대상: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전기식, 태양광식)
  • 신청 자격: 관내 농경지, 임업지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경작하는 자로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설치 희망자
  • 제외 대상: FTA 기금 등 타 보조금 지원 농가, 지목이 산지 및 임야인 필지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60% (농가 자부담 40%)
  • 지원 한도: 농가당 최대 1,000만 원
  • 시설별 기준 단가: 철선울타리(530만원/200m), 전기울타리(전기 173만원/200m, 태양광 178만원/200m)
  • 설치 의무: 전문 시공업체 필수, 자가 시공 불가
  • 신청 기간: 2026. 9. 9.(수) ~ 2026. 9. 17.(목)
  • 접수처: 시설 설치 예정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선정 시기: 2026. 10월 중
  • 심사 기준: [붙임4] 대상자 선정 기준표 참고
  • 결과 통보: 선정자 개별 통보(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