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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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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사업비 지원 범위 확대,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미집행 예산 이월 근거 명확화, 중요재산 사후관리 강화.
  • 천연가스생산기지 반경 2km이내 주변지역 마을 또는 주변을 대표하는 법인·단체.
  • 사업비 지원 규정 신설, 특별회계 존속기한 5년 연장, 미집행 예산 이월 사용 근거 마련.
  • 보조사업 발생 수익금 사용 지도·감독, 자료 제출 요구,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총 지원규모: 34억원 (2027년~2031년).
  • 원문에서 확인 불가.
  • 원문에서 확인 불가.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