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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일산동구청·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visibility2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라 인근 지역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공고함.
  •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인근 상가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
  • 점포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인 업소는 지정 불가
  • 거리제한규정(100m) 준수 필수 (예외 규정 있음)
  • 신청기간 만료 이후 서류 변경·보완 불가
  •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 접수처: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산업경제팀(4층)
  • 접수기간: 2026. 9. 9.(수) ~ 2026. 9. 17.(목) 18:00까지
  •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 신청 기준 적합자 중 추첨으로 결정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및 그 가족 우선 지정 (2명 이상 시 추첨)
  • 타 장소에서 이미 우선지정 받은 경우 중복 불가
  •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구비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구청 산업위생과 비치)
2)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하면 생략)
4)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