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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안)

account_balance광주시장 · 광주시청·경기도 광주시
  •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비품구입 지원 사업 공고
  • 대상: 관내 공동주택 단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1항1호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
  • 내용: 휴게시설 개선 및 비품구입 지원
  • 규모: 총 ○○개소
  • 예산: 아파트 단지 별 최대 500만원
  • 자부담: 최소 10% 이상 필수
  • 기간: 2026. 9. 8.(화) ~ 9. 22.(화) 18:00까지
  • 방법: 우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9층 주택과 / 이메일: hedoji84@korea.kr)
  • 선정방법: 심사 평가점수 총점 70점 이상 단지 중 고득점 순
  • 평가방법: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서면심사
  • 결과발표: 2026년 9월 중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