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이월)
- 아산시에서 쪽파 양액재배 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반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90,000천원입니다.
- 양액재배시스템 및 내재해 규격 비가림하우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아산시에 주소를 둔 쪽파 양액재배 희망 농업인
- 지원 내용: 양액재배시스템(쪽파 전용베드, 양액기) 및 내재해 규격 비가림하우스 설치 지원(차광, 보온커튼 시설 포함)
- 지원 규모: 0.1㏊ 내외(1개소)
- 총 사업비: 90,000천원 (시비 50%, 자담 50%)
- 신청 기간: 2026년 9월 8일(화) ~ 9월 15일(화)
- 사업계획 접수 → 대상자 심사(현지조사 등)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착수 → 사업완료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정산 보고
- 선정 방법: 서류·현지조사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견적서(원가계산서)
- 증빙 자료
[서식 1] 사업 신청서
- 신청자개요
- 농가명:
- 생년월일:
-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휴대전화:
- 주소:
- 전자우편(e-mail):
-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 노지 재배 (㎡), 계 (㎡)
- 사업계획
- 신청필지: 구분,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부지번, 면적(㎡)
- 농지1: (면적 ㎡)
- 농지2: (면적 ㎡)
- 농지3: (면적 ㎡)
- 농지4: (면적 ㎡)
- 재원조달(백만원)
- 계:
- 국고:
- 지방비:
- 융자(이차보전):
- 자부담:
위와 같이 2025년도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이월)을 신청하며 사업 대상 선정기관이 사업신청과 관련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농가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사업계획서, 경영체등록증 등 증빙서류 일체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를 참고 증빙 가능한 자료 모두 제출
현장 확인 결과, 사업신청내역에 틀림이 없고,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됨을 확인함.
담당자(확인자) 직 : 성명 :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 하
[서식 2] 사업 계획서
- 사업개요
- 신청자
- 신청자명: (생년월일 : . . .)
- 거 주 지:
- 연 락 처:
- 재배현황
- 연번 | 리 | 지번 | 면적(㎡) | 재배작물 | 생산량(톤)1 | | | | | |2 | | | | | |3 | | | | | |
- 연번 | 리 | 지번 | 면적(㎡) | 재배작물 | 생산량(톤)
- 사업계획
- 부지확보 및 시설 설치
- 부지확보계획: ■ 재산권 : 본인 소유( ), 임차대계약( ), 해당없음( ) - 재산권제한여부 : 제한없음 ( ) 근저당설정 : 은행명( ), 설정금액( )■ 부지확보 계획 : 202 년 월까지 이행 : 기확보( ), 근저당해지( ), 임대차공증절차이행( )
- 업체계약: ■ 건축/설비 분야별 계약이행 : 202 년 월까지 이행
- 공사착수: ■ 착수보고 : 202 년 월까지 이행
- 준공검사: ■ 준공보고 : 202 년 월까지 이행
- 부지확보계획: ■ 재산권 : 본인 소유( ), 임차대계약( ), 해당없음( ) - 재산권제한여부 : 제한없음 ( ) 근저당설정 : 은행명( ), 설정금액( )
- 세부 집행 계획(상세내용은 견적서 참고)구 분 | 사업비(천원) | 비고계 | 보조(50%) | 자부담(50%) | 부가세환급금 |철골공사 | | | | |피복공사 | | | | |베드공사 | | | | |차광.보온공사 | | | | |양액기시스템 | | | |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서식3>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특히 보조금의 수령 및 집행 등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아산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법 제37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8조)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1항)
-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법 제39조제2항)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법 제40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 보조사업명: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
- 총사업비:
- 사업기간:
- 계:
- 국고보조금*:
- 도보조금:
- 시·군보조금:
-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자부담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자부담액을 기재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로 자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 연도별 | 보조금교부자치단체 | 보조 사업명 | 보조액 | 정 산반환액 | 보조금취소로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현 지 조 사 표(안)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특성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신청현황
- 사업명:
- 대표자:
- 도로명주소:
- 전화번호:
- 평가표
영역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평가문항 | 점수
기본역량(40) | 1.기본역량(10) | 교육실적(5) | ▣ 20시간 이상 (5), 3~19시간 (3)※ 최근 3년이내 ※ 수료증, 확인서 : 1일 이상(6시간)의 교육합산 <공통> 정신, 시책, 농기계교육 |
영농일지(5) | ▣ 최근 2년간 기록(5), 1년(3) |
- 사회성(10) | 지역사회 참여실적(10) | ▣ 지역의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 ※ 배점 : 상(10), 중(7), 하(5) |
3.사업계획 적정성 (20) | 영농의지(10) | ▣ 사업 추진전략, 목표, 발전방향, 등의 구체성 ※ 배점 : 상(10), 중(7), 하(5) |
사업역량(10) | ▣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성, 자부담확보 등 ※ 배점 : 상(10), 중(7), 하(5) |
사업역량(50) | 4.영농기반(10) | 영농환경(10) | ▣ 영농규모․시설, 농업소득, 기자재 보유 현황 ※ 배점 : 상(10), 중(7), 하(5) |
5.사업운영(40) | 경영능력(15) | ▣ 사업운영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실현가능성)▣ 사업추진 일정, 대상지 입지조건,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 ※ 배점 : 상(15), 중(10), 하(7) |
운영능력(15) | ▣ 생산, 판매 등 운영계획의 명확성 및 타당성 (연간 생산·판매 일정, 농산물 품목, 재배기술 등) ※ 배점 : 상(15), 중(10), 하(7) |
유통판매(10) | ▣ 생산물 홍보 및 마케팅(판로, 유통망) ※ 배점 : 상(10), 중(7), 하(5) |
운영관리(10) | 6.사후관리(10) | 향후계획(10) | ▣ 지원물품의 활용 및 유지관리 계획(사후관리) ※ 배점 : 상(10), 중(7), 하(5) |
가점(10) | ▣ 농민대학 및 한국농수산대학 졸업, 예정자(5)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2년이내) |
▣ 농업관련자격증 소지(5)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감점(-20) | ▣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 수혜자 |
계 |
※ 농민대학, 강소농 교육, 정보화교육은 관련교육 훈련 실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성명 (인)
<서식5> 사업완료 보고서
- 사 업 명: 2025년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이월)
- 사업기간: 2026. . . ∼ 2026. . .
- 사업시행장소:
- 사업자(대표자):
- 보조금교부결정일: 2026. . .
- 총사업비 (단위:원)
합계 | 보조금 | 자기부담액 | 비고 |
소계 | 국비 | 도비 | 시비 |
- 사업내용 및 추진결과
○
○
위와 같이 “2025년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이월)”을 완료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사업비명세서 1부
- 보조금청구서 1부
- 사업완료 증빙서류 각1부 [사진대지,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계약업체), 계약서, 착수계, 준공계, 물품납품확인서 등 해당서류]
- . .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서명.인)
아산시장 귀하
사업비 명세서 (단위:원)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부가세포함) | 금액 | 비고 |
합계 | 보조 | 자담 |
<서식6> 보조금 청구서
□ 보조사업 총사업비 (단위:원)
- 사업명: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
- 사업규모:
- 합계:
- 국고보조금*:
- 도보조금:
- 시비:
- 자부담**:
□ 보조금 청구금액
- 보조금 청구금액: 금 원(금 원)
- 금융기관명:
- 입금계좌번호:
- 예 금 주:
위와 같이 2025년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이월)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보조금 통장사본 1부.
- . .
청구인 주 소 :
단체명:
대표자성명: (서명.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7>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명: 2025년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이월)
□ 사업기간: 2026. . ~ 2026. .
□ 교부결정일: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 예 산 액(교부조건) | % | 지 출 액 | % | 집행잔액 | 이 자발생액 | 납부 예정일 | 비 고(잔액사유) |
계 | | 100 | | | | | | |
보조금 | | | | | | | | |
자부담 | | | | | | | | |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을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기관․단체명 대표 (서명.인)
붙임 1. 세부실적보고서
- 정산보고서
- 증빙자료(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 내역 포함), 지출결의서 사본, 사업관련 증빙사진 등)
아산시장 귀하
□ 세부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단 체 명: (대표자 : )
- 사 업 명: 2025년 쪽파 양액재배 확대 기반조성 지원사업(이월)
- 사업기간: 2026. . . ~ 2026. . .
- 사 업 비: 총 천원(100%) | 보 조 금: 천원 (50%) | 자 부 담: 천원 (50%)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 사 업추진방법: ○ (사업목적 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 적으로 기재) ※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병행 기재
-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 작성분량 : 2쪽 이내로 작성
- 시 기 | 사 업 계 획 | 시 기 | 추 진 실 적 | 사유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월 일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사업추진 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 보조사업자 | 취득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연도 | 단가(원) | 수량 | 취득가액(원) | 설치(시설)주소 | 변동내역 |
신규취득 | 수량변경 |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 보조사업자 |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 물건의 명칭 | 면적(m2) | 사후관리 기간 | 취득/말소일 | 말소사유 | 변동내역 |
관리기간 변경 | 부기등기말소 |
<서식8>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 예 산 액(교부조건) | % | 집 행 액 | % | 집행잔액 | 이 자발생액 | 비 고(잔액사유) |
계 | | 100 | | | | | |
보조금 | | | | | | | |
자부담 | | | | | | | |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연번 | 비목 | 내역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지출일자 | 지출액 | 지급처 | 지출결의서번호 | 지출방법 |
합계 | 보조 | 자담 |
계 | | | | | | | | 64,668,000 | 32,334,000 | 32,334,000 | | | |
1 | 자산취득비 | 승용이앙기 | ABC-50 | 대 | 2 | 32,334,000 | 6.22 | 00산업 | A-06-22-01 | 계좌입금 |
※ 지출일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자 또는 계좌입금시 통장인출일자로 기재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 사유 (단위 : 원)
구 분 | 사 업 명 | 예산비목 | 교부액 | 지출액 | 집행잔액 | 발생사유 |
보조금 | | | | | |
자부담 | | | | | |
※ 발생사유 : 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 | 당초 계획액(A) | 실제 사용액(B) | 증 감(B-A) | 집행율(B/A*100) |
계 | | | | |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단위 : 원)
세부내용 | 예산비목 | 당초예산 | 변경예산 | 주요 변경사유 | 비 고 |
※ 변경 승인 관련 공문 사본 첨부
<서식9> 지방보조금 중요재산 관리대장
중요재산 증감 현황
❍ 부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 취득원가 | 취득년도 | 재산증감 | 현재액 |
증가 | 감소 |
❍ 동산 (단위 : 백만원)
재산명 | 취득원가 | 취득년도 | 규격 및 모델명 | 단가 | 수량 | 재산증감 | 현재액 |
증가 | 감소 |
중요재산 처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산명 | 취득년도 | 현재액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승인일자 |
<작성요령>
- 재산명 : 토지, 건물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작성요령>
- 재산명 : 버스, 승용차 등 구체적인 재산내역 기재
- 규격 및 모델명이 같더라도 단가가 다른 경우 별도 항목으로 기재
- 현재액 : 취득원가+재산증감
<작성요령>
- 처분내용 :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기재
- 처분사유 : 단체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승인일자 : 단체장(보조사업부서)이 승인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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