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고는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의 적립 중지, 재개 및 해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참여자
- 적립 중지: 최대 1회, 총 3개월 이내 가능 (근로 중단 시)
- 적립 재개: 중지 기간 종료 후 별도 신청 필요 (근로 재개 시)
- 해지: 만기 해지, 특별 중도해지(사망, 자발적 등), 중도해지(미납, 전출 등) 유형별로 지급액 상이
- 중지/재개/해지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신청은 (재)충남경제진흥원에 제출
- 적립 중지: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판단
- 적립 재개: 서류 제출 후 승인 시 알림 문자 발송
- 해지: 사유 발생 시 서류 제출, 해지 처리 기간(11일 이후) 준수
- 중지 신청서(서명 필수)
- 근로 중단 서류
| 유형 | 제출서류 | 기타 |
|---|---|---|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상실일 확인 후 제출 |
| 근로계약근로자 | 근로계약서 | 계약 종료 여부 확인 후 제출 |
- 적립재개신청서(서명 필수)
- 근로 재개 서류
| 유형 | 제출서류 | 기타 |
|---|---|---|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 취득일 확인 후 제출 |
| 근로계약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이상 근로, 근무지 주소(충남) 확인 후 제출 |
- 해지신청서(서명 필수)
《 해지 및 적립금 지급 신청서류》
-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통장」 해지 및 적립금 지급신청서
- 통장 가입부터 해지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 및 근로내역 증명서류’ 1부
- 기타 해지사유 확인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명의)
- 그 밖에 충남경제진흥원이 요청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