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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모
account_balance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연구재단·전국·visibility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가속기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재공모
- 포항 4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 확대 및 핵심 부품 국산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 산업체 해외진출 도모
- 핵심부품 국산화 및 빔라인 실험기법 개발 연구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포항가속기연구소 필수 참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는 상기 법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가능한 기관 소속 연구자
- 기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부도,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RFP명: 저장링 입사요동 저감을 위한 비선형 킥커 (Non-Linear Kicker) 시스템 개발
- 총 연구비: 12억원 (1개 내외 과제)
- 총 연구기간: 2년 9개월 (2026.9.1.~2029.5.31.)
- 1차년도 연구비: 4억원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6.9.9.(수) ~ 2026.9.18.(금) 12:00까지
-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 기간: 2026.9.9.(수) ~ 2026.9.18.(금)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 및 기타증빙 1개 파일(PDF) 업로드
- 사전검토 → 서면검토 → 전문가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 → 최종선정 및 이의신청
- 평가 항목: 연구계획(50점), 연구역량(20점), 성과활용(30점)
- 총점 60점 미만(단독응모 시 70점 미만) 탈락
| 구분 | 목록 | 제출주체 | ||
| 주관기관 | 공동기관 | 위탁기관 | ||
| 별첨1 | [필수]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 ○ | X | X |
| 별첨2 | [필수] 연구책임자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 | X | X |
| 별첨3 | [해당 시 필수]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견적서/비교견적서 필수 | ○ | ○ | ○ |
| 별첨4 | [해당 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 | ○ | ○ |
| 별첨5 | [해당 시(영리기관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 | ○ | ○ |
| 별첨6 | [해당 시(영리기관 필수)]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 ○ | ○ | ○ |
| 별첨7 | [필수] 국가전략연구개발사업 연구자 서약서 | ○ | X | X |
| 별첨8 | [필수] 자체 점검표 체크리스트(엑셀파일 양식 제출) | ○ | X | X |
| 별첨9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 | ○ | ○ |
| 별첨10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 | ○ | ○ |
| 별첨11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Data Management Plan) | ○ | ○ | X |
| 별첨12 |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입 확약서 | ○ | ○ | ○ |
| 별첨13 |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사업자등록증 | ○ | ○ | ○ |
| 별첨14 |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 | ○ | ○ |
| 별첨15 |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 | ○ | ○ |
| 별첨16 |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기업 유형 증빙(대기업집단, 중견기업) | ○ | ○ | ○ |
| 별첨17 | [해당 시, 영리기관 필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 | ○ | ○ |
| 별첨18 |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 ○ | X | X |
| 별첨19 |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 ○ | ○ | ○ |
| 별첨20 | [해당 시] 지자체 및 기관 지원확약서 | ○ | ○ | ○ |
| 별첨21 | [협약용, 해당 시(영리기관 필수)]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영리기관의 신규인력 채용(청년고용 친화형 R&D 연계)으로 인한 현금 계상 시 필수 작성(신규인력 활용계획서 포함) | ○ | ○ | ○ |
| 별첨22 |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 ○ | ○ | ○ |
| 별첨23 |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 ․ 보완 대비표 | ○ | X | 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