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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시·군·경북·visibility16
-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한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북 한우산업 생산기반 안정 도모
- 사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구축
- 한우 50두 이하 사육농가(법인 제외)
- 신청일 현재 축산물이력제 등록 기준, 동일 세대 합산 적용
- 지원제외: 사료 미구매 위탁사육농가 (직접 구매 시 가능)
- 지원품목: 배합사료, 섬유질배합사료(TMR, TMF)
- 지원단가: 두당 36천원
- 농가당 최대 1,800천원 이내 지원 (50두 이내)
- 사업량: 2,577두
- 사업비: 5,933백만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청서 제출: 시장·군수에게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신청기간: 2026년 9월 일 ~ 12월 31일
- 사업 시행 → 정산서류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
서식 1 | 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주 소 | | 신청내용 | 농 장 명 | | 소 재 지 | | 사육마릿수(이력제 기준) | 허위 기재 시 사업비 회수 등 제재가 있습니다. | 사육면적 | 동 ㎡ | 위와 같이「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026년 9월 일신청자 (서명 또는 인)시장·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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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한우농가경영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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