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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account_balance경상북도 · 시·군·경북
  •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한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북 한우산업 생산기반 안정 도모
  • 사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구축
  • 한우 50두 이하 사육농가(법인 제외)
  • 신청일 현재 축산물이력제 등록 기준, 동일 세대 합산 적용
  • 지원제외: 사료 미구매 위탁사육농가 (직접 구매 시 가능)
  • 지원품목: 배합사료, 섬유질배합사료(TMR, TMF)
  • 지원단가: 두당 36천원
  • 농가당 최대 1,800천원 이내 지원 (50두 이내)
  • 사업량: 2,577두
  • 사업비: 5,933백만원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신청서 제출: 시장·군수에게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 지출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첨부하여 보조금 청구
  • 신청기간: 2026년 9월 일 ~ 12월 31일
  • 사업 시행 → 정산서류 제출 → 검토 및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