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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완주군 문화정책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완주군 · 완주군청·완주군
- 완주군에서 문화정책 분야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함.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함.
-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법인 또는 단체.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친목이나 영리목적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상사업 예시: 고산향교 지원사업 (유림지도자 양성교육, 명륜학당 운영, 분향례 실행).
- 지원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 예산지원 원칙: 운영비는 법령 명시적 근거 시 편성, 조례 규정 시 한정.
-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단계적 축소·폐지 검토.
- 일몰도래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등은 원칙적 폐지.
- 부정사업자는 5년 범위 내 보조금 교부 제한.
- 이중 지원 시 원칙적 제외.
- 신청기간: 2026. 9. 7. ~ 9. 16. 18:00(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완주군청 문화역사과 문화정책팀
- 선정방법: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의결.
-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성, 사업 성격,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비용부담 능력 등.
- 선정결과 통보: 2027년 예산 의회 의결 후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