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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만(萬)원주택사업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청도군 · 직접수행·visibility39

청도군에서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에게 리모델링된 빈집을 임대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청도군 내 주택 미소유자 (신청인 및 세대원 모두)
  •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혼인신고 3년 이내), 청년 (만 19~49세)
  • 빈집 소유자의 직계가족 제외
  • 국가/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등은 제외
  • 모집 세대: 1세대
  • 임대료: 월 10,000원 (빈집 소유자에게 납부)
  • 임대 기간: 6년 (의무 임대기간)
  • 입주 조건: 입주 후 1개월 이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 필수
  • 신청 기간: 2026. 9. 7. ~ 9. 28.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청도군청 민원과) 또는 우편 접수 (기한 내 18:00까지 도달)
  •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 입주 대상자 발표 (개별 통보) → 임대차 계약 체결
제출서류비 고부 수
입주신청서- 입주신청자(신청세대)를 기준으로 작성1통(붙임)
서약서- 입주신청자 의무 사항 및 서약서1통(붙임)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상자 : 해당 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양식)에 대상자 전원이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주자 신청·접수 거부됨1통(붙임)
입주계획서- 신청자 필수 작성1통(붙임)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세대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경우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1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신청자 포함 전입(예정)자 모두 제출(청도군 기준)1통
제출서류비 고부 수
혼인관계증명서- 입주자격이 신혼부부인 경우1통
위임장- 방문접수 시, 본인 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지참1통(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