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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장 ·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visibility3

우리 시 관내에 방치된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강제처리하고자 함.

  •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 소유자,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 차량 내 물품 폐기
  • 공고기간(2026.9.8.~9.22.) 만료일까지 권리 행사 실시
  • 문의: 고양시 도로건설사업소 차량등록과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66)
  • 해당 없음 (강제처리 절차)
1. 소유자 미상 방치이륜자동차 강제처리 대상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