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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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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청년들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사업
- 2026년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제천시 거주 만 19세~45세 청년 중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자
- 대출 잔액 최대 1억원 이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소유자(전세는 무주택자)
- 미혼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최대 3% 이내 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대 5년)
- 약 200명 규모 선정
- 신청 기간: 2026. 9. 7.(월) 09:00 ~ 2026. 10. 2.(금) 18:00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우편, 팩스 불가)
-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배점 기준표)에 따라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가구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선정 결과는 11월 중 개별 문자 통보 예정
| 구분 | 매입자금 대출자 | 전세자금 대출자 |
|---|---|---|
| ①~ ➅공통 | ➀ [서식1] 신청서 1부 및 [서식2] 개인정보열람 및 제공동의서·서약서 ➁ 신청인 신분증 사본➂ 대출명의자 통장 사본 1부➃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품명, 대출기간, 대출이율, 대출용도, 담보 표시, 금융기관 발급) ➄ 거래내역확인서 (대출실행일~현재 월별 이자납입내역 및 금액 표시, 금융기관 발급) ➅ 가족관계증명서 (대출명의자 기준, 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
| ➆소득서류 | ※ 대출명의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제출 (2025년도 서류 제출)(근 로 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사 업 자)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소득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국세청 발급분) ※ ‘소득없음사실증명원’ 제출 불가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제출(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 증빙서류, 사업자 증빙서류 모두 제출 | |
| ➇근로서류 | ※ 해당시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미해당 시 제출 안 해도 됨 (근로자) 재직증명서 (2026년 현재 근로중인 사업장의 재직증명서 제출) (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
| ➈주택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필수)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
| ➉ 주택소유확인 서류 | 1주택 소유 증빙서류 | 무주택자 증빙서류 |
| 〈대출명의자 발급〉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과세내역(2026년) ➡ 제천시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2.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내역(2026년) ➡ 전국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제천 제외 | 〈대출명의자, 배우자, 자녀 모두 발급〉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내역(2026년) ➡ 전국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배우자, 자녀 모두 발급〉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미과세내역(2026년) ➡ 전국 재산세(주택) / 취득세(부동산) | |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방문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발급 시 제외범위 설정 불가하므로 방문 발급 필요) | ||
| ⑪추가서류 | •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1. 주민등록표초본 (대출명의자 기준, 최근 5년 주소 이력, 주민등록번호 모두공개)2. 주민등록표등본 (대출명의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모두 공개)3.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 | |
| 필요 시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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