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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작성에 따른 의견 수렴

account_balance경기도 · 고양시청·경기도 고양시·visibility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법령 및 현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이해관계자, 일반인

  • 허용기준 내 건설공사: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협의 후 처리
  • 허용기준 초과 건설공사: 개별 검토 후 경기도유산위원회 심의 및 현상변경 허가 후 가능
  • 제출기간: 2026년 9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서면 제출 (방문, 우편 접수)
  • 제출처: 고양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정책팀

의견 수렴 후 경기도유산위원회 심의 예정

1. 도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