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도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법령 및 현지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조정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이해관계자, 일반인
의견 수렴 후 경기도유산위원회 심의 예정
1. 도지정유산 허용기준 조정안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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