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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거제시 · 거제시청·거제시 내·visibility20
  •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 모집.
  • 거제시 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거제시금고 제외).
  • 금융감독원, 행안부 등 감독기관 경영실태평가 '보통(3등급)' 이상.
  • 전용계좌 금리, 전용카드 캐시백률이 시 금고 이상 수준으로 협약 가능.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 전산 연계 완료.
  • 보탬e 전용계좌, 전용카드 개설 및 운영.
  • 전용계좌 및 전용카드의 요건, 금리 등 협약.
  • 신청기간: 2026. 9. 8.(화) ~ 9. 15.(화)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거제시 계룡로 125, 예산실 예산팀).
  • 금융기관 건전성, 제안 금리 및 캐시백률, 편의성, 관리능력 등을 종합 평가.
  • 심사 결과 적격 기관이 없다고 판단 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일 금고 또는 조합 소속 개별법인은 1개 기관만 지정.
1) 신청공문 (자체서식) 1부.
2) 신청서(붙임2) 1부.
3)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관한 서류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5) 보탬e 연계 시스템 구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모든 증빙서류(사본) 제출시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및 신청인 인감(또는 서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