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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초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서초구 · 직접수행·visibility16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의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6년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공고일 기준 서초구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이하 주택 임차
  •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서초구 거주 및 전입신고 완료,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이하 주택 임차
  • 공통: 서초구 소재 무주택자, 임대차 계약서상 주택소유자(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
  • 신혼부부: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 (최대 300만원/년)
  • 청년: 대출 잔액의 연 2% 이내 (최대 100만원/년)
  • 지원 횟수: 연 1회, 가구당 최대 3년 지원
  • 예산 초과 시 가점 배점표에 따라 지원 결정
  • 신청 기간: 2026.9.8. ~ 2026.10.2. (월~금 9:00~18:00)
  • 신청 장소: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주소: 서초구 강남대로 221, 양재역환승주차장 505호)
  • 문의: 서초구청 공동주택관리과 아파트지원팀 (02-2155-7337)
  • 공고 및 신청 접수 후 자격 여부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10월 중)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입금

구분 | 신청서류 | 세부사항 | 발급처 |

1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 공고문(별지 제1호~제4호 서식) |

2 | 혼인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청년 모두 | 동 주민센터, 정부24 |

3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신청인 |

4 |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확인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 「금융거래확인서」표기사항금융기관(제1,2금융권) 직인 날인인적사항대출잔액, 대출용도([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대출상품명, 대출기간 기재※ 공고일 이전까지 받은 대출만 인정 | 금융기관 |

5 | 분양권 소유 여부 증명서 | - 신혼부부일 경우 모두 제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6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미과세증명서 | 2025~2026년 기준 전국기준 미과세증명으로 발급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증명)신혼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유의사항 참조 | 동 주민센터, 구청 및홈택스(무소득자의 경우)위택스 |

7 | 소득증빙서류 | 직장가입자

  •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25년 소득금액증명원(신혼부부는 모두)

2025년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 or 2025년 회사발행급여명세표 (근로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경우 평균소득 환산하여 연소득 산정)※ 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이 소득기준 초과일 경우 or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프리랜서

재직증명서 or 위촉증명서 or 근무확인서 등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해당될 경우)2024년(사업소득자) 또는 (직장가입자) 소득금액증명원

일용근로자

재직증명서 or 위촉증명서 or 근무확인서 등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r 회사발행급여명세표(입사월부터 공고일까지 전체) | 동 주민센터,세무서,근무처,홈택스 등 |

8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발급청년일 경우, 단독거주자 증명(동거인 포함 선택 후 발급) | 동 주민센터,구청, 정부24 |

9 | 신분증, 지급통장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인 | |

10 |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위임장신분증(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원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