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복지·사회·공익청소년한부모양육비지원소득기준

2026년 지원대상 확대

account_balance·전국
  •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부 또는 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0~1세 자녀는 월 40만원)
  • 학업 및 자립 지원 (사립촉진수당 등)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별도 명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