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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3차 분양 재공고
account_balance인천광역시 계양구 · 한국산업단지공단·인천 계양구
- 계양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3차 분양 재공고
-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 대상
- 조성 사업 미완료 상태에서 분양하며, 인허가 내용 변경 가능성 있음
-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계양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 (2016년 3월 30일 이전 행위자 포함)
- 입주 우선순위: 1순위(과밀억제권역 이전 기업), 2순위(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기업), 3순위(기타 기업)
- 분양 대상 용지: 중소-A형 1필지, 중소-B형 6필지 (총 7필지)
- 면적 및 분양금액: 필지별 상이 (예: 중소-A형 산업 2-2, 3,386㎡, 6,518,910,040원)
- 입주대상업종: 일반 제조업 (C25~C33, C33 제외)
-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층수 5층 이하 (45m 이하)
- 업종형 TYPE으로 1개 필지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시 무효)
- 1인이 여러 법인 대표인 경우 1개 법인만 신청 가능
-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 접수 불가)
- 분양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입주심의 및 선정: 입주 우선순위 및 입주심의 평가표 점수에 따라 선정 (40점 이상)
- 동점자 처리: 매출액 높은 순, 추첨
- 필지 선택: 선정된 업체 중 평가 점수 높은 순으로 방문하여 선택
- 계약 체결: 선정된 자는 정해진 기간 내 계약금 납부 및 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