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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전통식품원산지인증정기심사

2026년 제4차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계획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국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에서 취급·조리·판매하는 식품의 원산지 관리 및 표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원산지 관리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정기심사 기한이 도래한 제품
  • 원료의 원산지 확인부터 입고·보관·제조·조리·판매까지 전 과정의 원산지 관리체계와 표시의 적정성을 심사
  •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 수수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이메일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 접수 기간: 2026. 9. 7.(월) ~ 9. 11.(금) 18:00까지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 보완 → 신청서 검토 → 심사 준비 → 공장 심사 → 보고서 송부 → 개선 보완 → 인증위원회 심의 → 인증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