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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2026년 3차)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전국·visibility17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으로 개발한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
  • 신규지정: 국내 개발 제품 중 성능·품질 우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큰 제품 / 기존 기술 개선 제품
  • 추가등록: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기술·성능은 동일하나 규격 차이로 추가 등록 필요 제품
  • 신청자격: 상업적 거래 없거나 최초 매출 5년 이내 제품 / 국토교통 R&D 완료 기술 사업화 제품 / 교통·물류신기술 사업화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추천 제품 / 스마트챌린지·리빙랩 적용 제품
  • 신청기업: 분야1·2-Ž은 중소기업만 가능 (대·중견기업 불가)
  • 혁신제품 지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정기간 3년)
  •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9. 23.(수) (공고기간 중 상시접수)
  • 신청 방법: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 발급 후, 각 분야별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신규지정: 제품등록 →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 지정
  • 추가등록: 제품등록 →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 지정
  • 평가기준: 제품 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 사업화 기반, 성능 확인, 공공성, 혁신성 등
① 신규지정
*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 서류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신청 제품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ex. 특허의 경우,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만 제출)

No
1
제출 서류
혁신제품 지정신청 공문
구분
참고
분야1,
분야2-Œ, 문서번호, 시행일 기재
분야2- , 분야3
공문 본문에 신규지정 신청임을 명시하고,
분야를 기재
* ex.) 분야1(연구개발혁신제품)
필수
분야2-Ž
공문 제출 불필요
2
3
4
5
6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서식1)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혁신제품 설명서(서식2)
제품규격서(서식3)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
-
-
7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서식6) 및 증빙자료
필수
- 물품분류번호/식별번호발급 필수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 혁신제품 규격검토용
‣ 해당 없을 시, 제출 서식에 ‘해당없음’ 표기하여 제출
8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서식7) 및 증빙자료
필수
-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 성능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9
사업자등록증명서
필수
- 정부24(www.gov.kr)에서 90일이내 발급분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필수
-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필요(90일 이내 발급분)
- 제조생산 증명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11
중소기업 확인서
분야1·2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에서 중소벤처부 장관 명의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90일 이내 발급분)
12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분야1
필수
‣ 기술인증 예시 : NET, NEP, 특허 등
‣ 품질인증 예시 : KS인증, K마크, 환경표지인증 등
-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 발간배포용 최종보고서 제출
-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13
혁신제품 추천서
분야2·3
필수
14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분야2·3
필수
- 등록원부를 필수적으로 제출
* 특허등록원부 혹은 실용신안등록원부
- 지재권이 공동소유인 경우, 혁신제품 신청/지정과 관련해 공동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약정서 제출
15
기술이전 계약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해당시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계약서 사본 포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
해당시
- 중기부 협업승인 서류 등
16
기타 관련 서류
* 분야2의 교통/물류신기술 관련 제품의 경우, 기술인증서로 갈음

② 추가등록
* 모든 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날인이 완료된 서류를 PDF로 스캔하여 제출)
** 서류는 신청 제품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도 신청 제품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ex. 특허의 경우, 신청 제품에 적용된 특허만 제출)

No
1
제출 서류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 공문
구분
분야1,
분야2-Œ, 분야2- , 분야3
참고
문서번호, 시행일 기재
- 공문 본문에 추가등록 신청임을 명시
필수
분야2-
Ž
공문 제출 불필요
2
3
4
4-1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서식8)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혁신제품 설명서(서식2)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제품규격서(서식3)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제품규격서 비교표(서식3-1)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서식4)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서식5)
* 한글(HWPX) 파일도 함께 제출
법정 의무인증 자료 목록(서식6) 및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서식7) 및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 완료(성공/보통) 확인공문 및 결과통보 내용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증빙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기술이전 계약 증빙 자료자료
<자료가 여러 개인 경우 폴더로 정리 제출>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필수
분야1·2
필수
분야1
필수
분야2·3
필수
해당시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 이행 목록 및 해당 증빙자료
- 혁신제품 규격검토용
- 해당 제품의 환경시험, 성능시험 등 관련 제3자 인증서·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 정부24(www.gov.kr)에서 90일 이내 발급분
- ‘부정당업자’ 여부 확인 필요(90일 이내 발급분)
- 제조생산 증명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sminfo.mss.go.kr)에서 중소벤처부 장관 명의의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90일 이내 발급분)
- 공문 및 붙임파일 일체
(신규지정 시 제출했던 서류 / 발간배포용 최종보고서 포함)
- 등록원부를 필수적으로 제출
* 특허등록원부 혹은 실용신안등록원부(30일 이내 발급분)
- 지재권이 공동소유인 경우, 혁신제품 신청/지정과 관련해 공동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은 약정서 제출
- 기술실시계약보고서(계약서 사본 포함), 기술료 징수 및 사용실적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