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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공고(2026년 3차)

account_balance국토교통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전국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R&D)으로 개발한 제품 또는 혁신정책연계 제품 중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지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근거
  • 신규지정: 국내 개발 제품 중 성능·품질 우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큰 제품 / 기존 기술 개선 제품
  • 추가등록: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기술·성능은 동일하나 규격 차이로 추가 등록 필요 제품
  • 신청자격: 상업적 거래 없거나 최초 매출 5년 이내 제품 / 국토교통 R&D 완료 기술 사업화 제품 / 교통·물류신기술 사업화 제품 / 중소기업기술마켓 추천 제품 / 스마트챌린지·리빙랩 적용 제품
  • 신청기업: 분야1·2-Ž은 중소기업만 가능 (대·중견기업 불가)
  • 혁신제품 지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정기간 3년)
  •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일 ~ 2026. 9. 23.(수) (공고기간 중 상시접수)
  • 신청 방법: 나라장터에서 물품목록번호 발급 후, 각 분야별 지정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신규지정: 제품등록 →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 지정
  • 추가등록: 제품등록 → 신청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서류/발표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심의 → 지정
  • 평가기준: 제품 확인, 연구개발기술 적용, 사업화 기반, 성능 확인, 공공성, 혁신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