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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중소벤처기업부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인천국제공항·visibility0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운영하여 국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필수 자격: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보유, 판매 가능한 B2C 제품 생산(제조)
- 제외 대상: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특정 규격 초과 제품,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관련 법규 미준수 제품,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단순 유통·사입기업, 부도·휴폐업 기업, 사행산업 등 부적절 업종 기업, 사회적 물의 기업, 불공정행위 위반 기업, 보조금 지급 제한 기업, 타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기업, 간이사업자, 최근 1년 이내 입점 지원 받은 기업 등
-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시장 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홍보 마케팅, 판매 공간 제공 및 소비자 반응 환류
- 제품 홍보 마케팅,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기업 참여 판매 촉진 프로모션 기획
- 판매 물류 전문 인력을 통한 인지도 제고 및 고객 반응 환류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 및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지원 기간: 1년간 (우수기업 최대 2년 연장 가능)
- 지원 조건: 판매수수료율 23% 부담, 물류비용 기업 부담
- 선정 규모: 5대 품목(화장품, 식품, 패션, 생활용품, 전자제품) 비중별 고득점 순 선정 (품목 비중 변동 가능)
- 신청 기간: 상시 모집 (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 시행 예정)
- 신청 방법: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총 2단계 심사 평가: 적격심사(신청자격, 서류 검토) 후 선정위원회 평가(상품우수성, 사업적합성, 시장적합성, 확장가능성 등)
- 가점: 동행축제 선정상품, 강한 소상공인 선정 기업, 경영혁신마일리지, 여성기업,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 기업, K-수출전략품목 지정 기업 등 (최대 5점)
- 선정 기준: 선정위원회 산술평균 점수 + 가점 합산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