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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 기업 추가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창원시 · 창원산업진흥원·visibility15
- 창원시 중소기업의 기초 기술경쟁력 증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2026년 지식재산진흥 지원사업 기업 추가 모집
- 창원시 본사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매출액 확인 가능, 부도·휴폐업·체납 중이 아닌 기업
- 국내권리화: 특허, 디자인 출원 수수료 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발생 수수료의 80%)
- 선행기술조사: 특허 조회 및 비교분석 지원 (최대 50만원 이내, 발생 수수료의 80%)
- 지원규모: 3개사 내외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기간: 2026. 9. 14.(월) 09:3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수
- 내부자격심사를 통해 지원 요건 충족 여부 결정
| 구 분 | 서류목록 | 비 고 |
|---|---|---|
| 1 | 지원신청서 일체(신청서, 약정서, 만족도조사서 등) | 서식 제1~4호 |
| 2 |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1부 |
| 3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2024년, 2025년) | 1부 |
| ※ 재무제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홈택스 | |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 1부 |
| 5 | 출원입증서류(출원번호통지서 또는 출원사실증명원) | 1부 |
| 6 | 출원내용(출원서표지 및 요약서) | 1부 |
| 7 | 출원관납료 납부영수증 | 1부 |
| 8 | 대리인비용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 1부 |
※ 세금계산서 상 국내권리화와 선행기술조사 비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리인 비용 견적서도 함께 제출
9 | ⑦, ⑧에 대한 입금확인증 각 1부
10 | 보조금 교부받을 통장사본(기업 명의) | 1부
11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 해당기업
※ 선행기술조사 신청시만 제출
※ 제출서류 일체를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 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누락 시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미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