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실시함.
사업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나주시로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인증조건에 적합하고,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및 압류가 없는 차량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지원내용: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 (약 90%)
지원대수: 약 22대 (개인 및 법인당 1대)
사업비: 72,700천원
접수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www.mecar.or.kr)
신청기간: 2026. 8. 26.(수) ~ 9. 4.(금)
신청 후 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선정 (9월 중순 발표)
우선순위: 상반기 미지원 차량,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사용본거지 등록 기간 등
1. (공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지입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3. (해당자인 경우) 생계형 차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