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시설·입주·공간전통시장빈 점포입점자 모집
다시시장 빈 점포 입점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나주시 · 직접수행·visibility13
- 나주시 다시시장의 빈 점포 입점자를 모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영업활동에 지장 없는 신체 건강한 성년자 (본인 영업 가능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부부 동일 적용, 체납 시 납부하면 인정)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나주시 관련 사업 허가 취소 이력 없는 자
- 다시시장 내 빈 점포 6개소 사용 허가
- 허가 기간: 1년간 (2026.10.1 ~ 2027.9.30), 성실 영업 시 갱신 가능
- 점포 위치, 업종, 시설 등 사전 확인 필수
- 전통시장에 부적합한 업종 신청 제한
- 방문 접수: 다시면행정복지센터 농정개발팀 (☎061-339-3722)
- 접수 기간: 2026. 9. 2. ~ 2026. 9. 15. 18:00
- 서류 심사 및 평가: 2026. 9. 18.
- 결과 통보: 2026. 9. 22.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구비 및 심사 평가 고득점자
- 평가 항목: 거주 기간, 상업 활동 여부, 운영 계획, 시장 조화성 등
| 구분 | 신 청 서 류 | 비 고 |
| 필수 | 입점 공모 신청서 | |
| 사용허가 신청서 | ||
| 사업계획서 | 서식변경 가능 | |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 세대원, 거주기간 확인 | |
|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 체납확인 | |
| 임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업 활동 기간 확인 |
| 매출액 증빙서류 | ||
| 일반음식점 교육 이수증 및 보건증 | 일반음식점 신청자에 한해 한국외식업중앙회 일반음식점 교육 이수증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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