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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시설·입주·공간전통시장빈 점포입점자 모집

다시시장 빈 점포 입점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나주시 · 직접수행·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나주시 다시시장의 빈 점포 입점자를 모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영업활동에 지장 없는 신체 건강한 성년자 (본인 영업 가능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부부 동일 적용, 체납 시 납부하면 인정)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나주시 관련 사업 허가 취소 이력 없는 자
  • 다시시장 내 빈 점포 6개소 사용 허가
  • 허가 기간: 1년간 (2026.10.1 ~ 2027.9.30), 성실 영업 시 갱신 가능
  • 점포 위치, 업종, 시설 등 사전 확인 필수
  • 전통시장에 부적합한 업종 신청 제한
  • 방문 접수: 다시면행정복지센터 농정개발팀 (☎061-339-3722)
  • 접수 기간: 2026. 9. 2. ~ 2026. 9. 15. 18:00
  • 서류 심사 및 평가: 2026. 9. 18.
  • 결과 통보: 2026. 9. 22.
  • 선정 방법: 자격 요건 구비 및 심사 평가 고득점자
  • 평가 항목: 거주 기간, 상업 활동 여부, 운영 계획, 시장 조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