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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전라남도 · 직접수행·전국
- 귀농어귀촌인이 농수산업·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창업 컨설팅 및 초기 비용 지원
- 신규 농어업 인력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목적
- 근거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조례
- 대상: 귀농어인, 귀촌인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 지역 종사자가 농어촌 이주 후 농업 전업 또는 겸업 희망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자 중 농어촌 자발적 이주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
- 창업 기준: 신규 창업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 5년 이내인 자
- 우대: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청년귀농어 장기교육 수료자
- 이주기한: 농어촌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
- 거주기간: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외 지역 거주
- 사업량: 1명
- 사업비: 30백만원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 내용: 창업 컨설팅 및 영농어 초기 비용 지원
- 맞춤형 컨설팅: 최대 3,000천원
- 기술 지원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최대 10,000천원
- 맞춤형 제품개발 (목업, 금형 등): 최대 10,000천원
- 창업기반 구축 (시설 신축/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최대 30,000천원
- 국내외식품 인증 (HACCP, ISO 등): 최대 10,000천원
- 온오프라인 홍보 (직매장, 홈페이지 등): 최대 10,000천원
- 사업홍보, 사업대상자 공모, 신청 접수 (시·군)
- 1차: 서류검토 (자격 요건, 사업 내용 적합성)
- 2차: 발표평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심사기준표 점수 기반 상대평가)
- 심사기준: 사업정보, 교육 이수, 창업 의지 및 전문성, 아이템 사업화 가능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