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공고 상세
지원사업지원사업일반기업지원(대상만)골목형상점가공동마케팅상권활성화

2026년 골목형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의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 북구 관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11개소 내외
  • 공동마케팅 행사·홍보 추진 (경쟁력 강화, SNS 홍보)
  • 상점가당 7백만원 ~ 9백만원 내외 지원 (2% 자부담 포함)
  • 사업 기간: 2026년 10월 ~ 11월
  • 신청 기간: 2026년 9월 7일(월) ~ 9월 22일(화) 18:00까지
  • 제출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
    • 방문: 소상공인지원과 (북구 첨단연신로 88, 406호)
    • 이메일: yeon1010@korea.kr
  • 사업 부서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효과성, 예산 등 평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 및 금액 적정성 심의)
  • 결과 발표: 상인회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