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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함.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준공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였고 평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 우선순위: (1순위) 전용면적 60㎡ 이하, (2순위) 60~85㎡ 이하.
  • 회사 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
  •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 총사업비의 80% 범위 이내, 시설당 3천만원 상한액.
  •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
  • 접수기간: 2026. 9. 3. ∼ 2025. 9. 22. (20일간)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만 유효.
  • 사업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2027. 3월 중.
  • 선정결과 개별 통지: 2027. 3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