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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김천시 하반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점포개선)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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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김천시 하반기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점포개선) 사업 모집 공고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김천시 관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및 점포환경개선 지원
- 김천시 관내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고 창업 3년 이상인 소상공인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및 연평균 매출액 기준 충족 (소상공인 기준 준용)
- 융자 제외 업종, 사치향락 대상 업종,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제외
- 모집 규모: 14개소 내외
- 지원 내용: 컨설팅 서비스(필수) 및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최대 500만원, 공급금액의 80%)
- 옥외 간판교체(최대 3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최대 500만원), 시스템개선(최대 200만원) 중 선택 가능
- 신청 기간: 2026. 9. 9.(수) 10:00 ~ 9. 23.(수) 18:00
- 신청 방법: 온라인('모이소' 앱), 우편, 방문 접수 중 택1
- 접수처: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4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 평가 기준: 사업 활용계획, 컨설팅 기대효과, 지속경영의지, 연매출, 업력, 운영기간 등 정량/정성 평가 (최대 100점)
- 선정 방법: 고득점 순으로 지역별 목표 수까지 선정 (정량 및 정성평가 결과 종합)
- 선정 발표: 9월 말 예정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구분 제출서류 검토사항 서식 다운로드 서명 후 제출 사업 지원신청서 [서식1] 사업장 현황 [서식2] 컴퓨터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현황소개 수기 작성(후 사진 촬영) 및 영업장 현황사진을 모이소 어플로 등록 시공 계획서 [서식3] 시공사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 시공계획 작성 혹은 견적서 제출 가능. 견적서 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이행각서 [서식4] 참여 확약서 [서식5]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서식6] 발급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영업신고증 불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홈택스,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들의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체납 미납일 경우 지원 불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건축물 대장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소상공인 확인 증빙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 ※ 자격요건 확인, 유효기간 이내 자료 제출 사실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온라인) 홈택스>‘증명 등록 신청’>‘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청>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발급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변경내역이 없을 경우 미발급될 수 있음 매출액 증빙서류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서 혹은 홈택스 (기간: 2024년 1월 ~ 12월까지, 2025년 1월 ~ 12월까지) 가점사항 제출서류 (해당 점포만 제출) - 착한가격업소 -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 사회적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2) - 백년가게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 제출한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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