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인력·고용·일자리장애인일자리모집진천군
2026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진천군 ·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visibility12
- 진천군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형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1명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근무내용: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 (제품 조립, 포장, 가공 등)
- 근무지: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 보수: 월 1,078,44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기간: 2026년 10월 ~ 12월 (3개월)
- 근무시간: 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진천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진천읍 상산로 13, 본관 3층)
- 접수기간: 2026. 9. 7.(월) ~ 9. 14.(월)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합격자발표: 2026. 9. 28.(월) 개별통보
▢ 필수서류
- 참여신청서[서식7]
-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구분 | 증빙서류 | |
|---|---|---|
|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 - 재학증명서 | |
| 자격증 소지자 |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도우미의 경우 행정사무 관련 자격증만 해당 (예: ITQ, 컴퓨터활용능력, 워드 자격 등) ※ 복지서비스요원 및 직업재활시설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시 가점 | |
| 졸업예정자 |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 |
| *여성가장 | 구 분 | 첨 부 서 류 |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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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문(안).hwpx
2026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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