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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

account_balance진천군 ·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visibility12
  • 진천군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일반형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합니다.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은 참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모집인원: 1명 (일반형일자리 시간제)
  • 근무내용: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활동 (제품 조립, 포장, 가공 등)
  • 근무지: 진천군장애인보호작업장
  • 보수: 월 1,078,44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근무기간: 2026년 10월 ~ 12월 (3개월)
  • 근무시간: 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진천군청 경제과 일자리팀 (진천읍 상산로 13, 본관 3층)
  • 접수기간: 2026. 9. 7.(월) ~ 9. 14.(월)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합격자발표: 2026. 9. 28.(월) 개별통보

▢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서식7]
  2.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안내(장애인일자리사업)(필수)[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증빙서류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재학증명서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도우미의 경우 행정사무 관련 자격증만 해당 (예: ITQ, 컴퓨터활용능력, 워드 자격 등) ※ 복지서비스요원 및 직업재활시설요원의 경우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자격증 소지시 가점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등
*여성가장구 분첨 부 서 류
공통사항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부모 부양시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실종신고서
장애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의사의 진단서
군복무복무확인서
학교 재학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통·반장의 확인서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의 시범사업 대상자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3~25년) 이내 사용가능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 (참고)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