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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시행공고
account_balance완주군 · 완주군청·완주군
- 완주군에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함.
- 지원대상: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안전문화진흥을 위한 교육, 캠페인, 예찰 활동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중 상시 구성원 수 100명 이상인 단체.
- 지원제외대상: 유사·중복 사업, 특정 정당·후보 지지·반대 단체, 특정 종교 목적 단체, 대표자 없는 단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군이 직접 운영하는 행사, 운용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 사업, 부정수급자 및 중복수급자 등.
- 지원내용: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사업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명시되지 않음).
- 예산지원 원칙: 운영비 예산 편성은 법령 근거 시 한하며, 연례·반복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단계적 축소·폐지. 일몰도래사업,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가능한 사업 등은 폐지. 부정사업자는 5년 범위 내 교부 제한. 이중 지원 시 제외.
- 신청기간: 2025년 9월 7일부터 9월 18일까지.
- 신청방법: 방문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완주군청 재난안전과 안전정책팀.
- 선정방법: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정.
- 선정기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 관련성, 사업 성격,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보조사업자 비용 부담 능력 등.
- 결과통보: 2027년 예산 의회 의결 후 관련 부서에서 개별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