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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27년 전략작물산업화(두류 등) 사업시행 지침서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직접수행·전국
  • 논 타 작물 재배단지 지원으로 쌀 적정 생산 유도 및 식량작물 생산·유통 여건 개선
  • 들녘 규모화·조직화 및 공동경영 활성화 도모
  •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공동농업경영 운영 실적 1년 이상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1년 이상 수료 또는 완료 (시설·장비 지원)
  • 우수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 국산 콩 매입량 및 판매량 기준 충족 (국산콩 가공산업화 지원)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지원 (총 2회)
  • 시설·장비: 논 타작물 단지 1~3억원, 들녘공동경영체 5~8억원 이내 지원 (총 2회)
  • 사업다각화: 경영체당 10~80억원 내외 지원 (총 2회)
  • 국산콩 가공산업화: 총 사업비 200억원 이내 (원료공급단지, 가공시설 등)
  • 지원 기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 지원 기준: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사업다각화, 국산콩 가공산업화)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 신청 기간: ’26.9.~10.
  • 선정기준에 따라 전문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선정
  • 평가 절차: 기본요건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사업비 심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