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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갯벌생태해설사 기본교육과정 시행계획 공고
account_balance국립해양생물자원관·충남 서천군·visibility16
- 2026년 갯벌생태해설사 기본교육과정 시행계획 공고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갯벌생태해설 분야에 관심 있는 자
- 경력과 학력 제한 없이 희망자 누구나 신청 가능
- 과정명: 갯벌생태해설사 기본교육과정
- 시행일정: 2026. 10. 12. ~ 2026. 10. 27. (12일간, 80시간)
- 교육장소: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충남 서천군 장항읍)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대기신청자 20명 추가 선정
- 교육비용: 800,000원 (서천군민 50% 할인)
- 신청기간: 2026. 9. 8.(화) 10:00 ~ 9. 22.(화) 18:00까지
- 제출자료: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 1부
- 제출방법: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edu.merti.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선정방법: 접수 선착순으로 교육생 30명 선정 (대기 20명)
- 평가: 출석률(80% 이상), 1차 필기시험(60점 이상), 2차 해설시연(70점 이상)
- 선정결과 공지: 2026. 9. 23.(수) 14:00
**[필독] 교육신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 “관련 교육과정(수료·이수한 과정이 있을 시 기재), “보유 자격증(보유 시 기재)” - 관련 교육과정 및 보유 자격증을 기재하여 주시면 기본교육과정 신청자 중 하단의 “간이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께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본교육과정에 한하여 관련 교육과정 및 보유 자격증이 없는 경우 미작성하여도 무방 ※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 및 양성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136호) 제9조의2 에 따른 간이교육 대상자 요건1.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 인증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갯벌생태안내인으로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 2. 어촌어항법 제49조의4에 따른 바다해설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3. 환경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해양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4.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기타 민간ㆍ국외 해양수산, 생태ㆍ환경ㆍ교육 분야에서 생태해설 및 안내인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제출 시 주의 사항 ∘ 파일명은 아래와 같이 작성 ① 증명사진(3.0cm×4.0cm, 탈모, 무배경, 상반신, 1MB 이상 이미지 파일)_신청자이름 ※ 상기 파일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edu.merti.or.kr)’ - 갯벌생태 해설사 - 교육신청 시 붙임파일로 첨부 요망 ☐ 유의: 교육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사항 - 교육신청 시 (*) 항목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 기재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공고문에 고시한 신청 기간 외 제출할 경우 - 신청서 등 서식 작성, 스캔 이미지 삽입 등 양성기관에 대리 요청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