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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2차) 시행 공고
account_balance안성시 · 경기대진테크노파크·visibility15
-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2차) 시행
- 사업량: 111,356천원 (주택 8동, 비주택 16동)
- 지원대상: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관련 증빙서류 필요)
- 일반가구
-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전체 철거 조건으로 지원
- 주택: 우선지원가구는 예산한도 내 전액, 일반가구는 352만원(최대 700만원)
- 비주택(축사·창고): 5,400천원 (추가비용 발생 시 자부담)
- 지원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처리비용 초과 시 자부담 발생 가능
- 신청기간: 2026. 9. 7.(월) ~ 2026. 10. 30.(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접수방법: 건축물 소재 읍·면·동사무소(환경 담당) 방문 접수
- 접수순으로 대상자 선정 (결격사유 없을 시)
- 예비 대상자 연중 선정
공통서류 |
- [서식1]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서식1-1]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1부
- [서식2]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서 1부
- 건축물대장 1부
신분증 사본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
- 소유권 확인가능 서류(재산세납부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서식3]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 1부
- [서식6] 무허가 건축물 철거 확약서 1부 |
우선지원가구 신청시 |
-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취약계층 증명서 1부 |
가족 대리신청시 |
- [서식5]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임차인 신청시 |
- [서식5] 위임장 및 임대차계약서 각1부 |
채무관계 존재시 |
- [서식4] 채권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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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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